경기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사업 공고

지원사업명 | [경기]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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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사업 공고 |
지원대상 | ㅇ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물산업 관련 기업으로 R&D 등을 통해 물산업 분야 기술(소재 및 부품 포함)을 개발하였으나 현장 실증 및 실적 부족 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ㆍ 유사 정부 또는 기관 정책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업체, 기 상용화된 기술은 제외되며 발견 시 지원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자 ㅇ 자격제한대상 - 주관기업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경우 |
신청기간 | 2018-01-15 ~ 2018-02-13 |
사업내용 | ㅇ 공모분야
1. 수처리 : 상·하수, 폐수처리기술(처리시설·운영 및 장치 등) / 환경기초시설 지원 2. 비점오염 : 비점오염 처리기술(처리시설·운영 및 장치 등) / 비점오염 처리시설 지원 3. 물 재이용 : 물 재이용시설(처리시설·운영 및 장치 등) / 상호 협의 지원 4. 생활환경 : 하수·폐수 처리시설의 악취제거 등(처리시설·운영 및 장치 등) / 환경기초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지원 5. 측정기기 : 상·하수, 폐수처리시설의 측정기기(측정기기 설치·운영) / 환경기초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지원 ㅇ 사업기간 : 2018. 3월부터 ~ 2018. 11월까지(10개월) ㅇ 지원규모 : 10개 기업(기업당 5천만원 이내) - 전체 사업비의 제한은 없음. 단, 기업당 지원금액은 전체 실증화 사업비의 70%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 2018년 예산범위 내에서 기업당 지원 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비율 : 실증화 비용의 50% 또는 70% 이내 ※ 중소기업 70% 이내, 중소기업 外 50% 이내 ㅇ 지원범위 - 물산업 분야 신기술의 현장 실증화 시설 설치·운영비용 ㆍ 자부담은 현물과 현금으로 구분 부담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 사업신청서 참조 - 기술 성능 확인을 위한 수질분석 지원(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ㆍ 수질분석은 법적 측정항목으로 하고,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상호 조정가능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신기술인증 컨설팅 지원 및 인증 획득 편의 제공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12708)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산수로 1692 경기도수자원본부 8층 경기도 상하수과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
주관 · 접수기관 | 경기도 물산업지원팀 (031-8008-6887) 방문하기 |
첨부파일 |
[경기]_물산업_신기술_실증화_사업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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