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언론사로써, 특정한 목적을 가진 XX캠페인 주최를 통해 기부금 모집 행사를 진행하여 XXX기부처에 기부금 전액을 전달합니다.이에 주요 참석자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인물을 선정하여 초청하여 진행합니다.1. 사실 관계1) XX캠페인은 당사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홍보되며, 행사관련사항은 언론에서 전부 노출되는 유명한 행사임. 2) 당사는 XX캠페인을 통해 문화, 예술, 패션 업계 주요 인사들을 초청함. (주로, 유명 연예인 / 명품 브랜드 관계자 / 문화예술계 대학교수 등) 3) 참석자 중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대학교수나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이 포함되어 있음. 4) 당사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행사장소(호텔) 디너로써 금액기준 10만원 ~20만원 수준임. 5) 17년 참석자 파악 결과, 공직자는 3명으로 확인되었음. - A :서울대학교 병원장 겸 XXX기부처 이사장- B : 서울대학교수,A와 항상 동행하는 교수 - C : 공기업 이사장 6) 상기 3인은 당사와 직무관련성이 없음.2. 행사진행 프로세스 1) 명품 브랜드에서 당사에게 물품을 협찬해줌. 대가성 없으며, 공익적 차원에서 협찬함. 2) XX캠페인 현장에서 물품을 판매하는데,행사에 참석한 인원들이 구매자임. 3) 물품은 보통 이월제품으로써, 시장가격보다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함. 4)할인율은 특정인에게만 적용되지 않으며, 행사 참여자 전원에게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함.3. 질문 1) 상기 3인의 공직자가 행사에 참석할 때 제공되는호텔 디너(10만원 이상)를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대상인가? 2) 행사 물품을 시장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데, 할인받은 금액도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인가?